강제동원 ‘3자 변제’ 속도전 뒤에 ‘윤석열 입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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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국내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한 배경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재촉이 있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자 4~5월에 피해자 15명 중 11명에게 배상금을 주고,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과정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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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국내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한 배경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재촉이 있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자 4~5월에 피해자 15명 중 11명에게 배상금을 주고,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과정을 밟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외교부·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재단은 이 과정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재단 인감을 무단 복제해가면서 공탁을 서둘렀다.
재단이 ‘위조 인감’을 만들면서까지 공탁을 서두른 데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보실이 ‘8월 광복절 및 다자외교 일정 이전에 공탁을 마무리하는 게 일본과의 외교 일정 수립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2023년 7월3일까지 공탁을 마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게 외교부 감사 결과다. 당시 윤 대통령은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 순방 일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순방 시 민감한 외교 사안 노출을 자제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탁 절차를 서둘렀다는 것이다. 인감을 무단 복제한 건 법원에서 공탁 접수가 반려될 경우, 곧바로 이의신청을 위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외교부로부터 이런 지시를 전달받은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직원들의 위조 도장 제작을 묵인했다.
또 당시 법원이 배상금 공탁을 모두 거부하자 재단은 공탁 담당 법무법인을 바꿨는데, 이 과정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주 비서관이 기존 ‘법무법인 세종’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면서, 외교부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업체를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당시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의 자녀가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주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채운 김수연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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