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요동치는 선도지구 아파트값…둔산지구 노후화됐나?

정재훈 2026. 3.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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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대전 둔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 일대서는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경쟁이 아파트 단지마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매매가 반년 새 1억 원 이상 치솟는 등 과열 현상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정작 추가 분담금 같은 핵심 정보는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둔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반년사이 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 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인접한 다른 아파트에는 '옆 단지는 벌써 1억 2천만 원이 올랐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대전 둔산지구 일대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며 아파트값이 덩달아 요동치는 겁니다.

실제 아파트 단지마다 '집값 폭등'같은 원색적인 문구를 내걸고 주민 동의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선도지구 지정은 커녕 접수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용원/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겸임교수 : "선도지구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나친 과열은 또 오히려 시장에 역행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실제 사업성은 있는 건지,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핵심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다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사업 기대감이 워낙 큰 탓에 이같은 문제제기는 작은 목소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둔산지구 아파트 입주민 : "우리가 자부담에 대한 부담들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둔산지구 아파트 입주민 : "일부 건설회사라든가 PM사(부동산 개발·운영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의 장으로 지금 판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처럼 둔산 재건축 선도지구가 과열된 건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준공 이후 20년으로 크게 단축됐고, 공공기여 비중에 따라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용적률도 36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아파트 안전진단이 'D등급' 이상 받을 경우로 제한되는 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선정되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 계획대로라면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둔산동 일대 48개 아파트 단지가 차례로 재건축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건축물의 내구 수명이나 주차 면수, 주민 편의시설 같은 주거 환경을 모두 고려해도 둔산지구가 당장 재건축을 해야 할 만큼 '낙후'되거나 '노후'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규용/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한국건축시공학회장 : "30년 정도의 그 아파트 건축물이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이 재건축을 필요로 할 만큼의 지금 상태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건축에 이르게 되는 이 사업의 타당성은 사회적인 합의 사항이라…."]

국회입법조사처도 특별법이 시행 초기, 고밀 개발로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혜법이 아닌 특별법'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욱 면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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