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안전보건교육'..임용 전에는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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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을 냈습니다.
안전 보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대전에서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에 대한 임금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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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은 업무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해당 교육이
임용 전에 이뤄진다는 이유로,
수년째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노조는 사실상 임금체불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을 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진정서와 팻말을 든 교육공무직 노조
조합원들이 대전고용노동청 앞에 모였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체불 임금 지급하라!"
학기마다 채용되는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업무 투입 전 받는 의무 교육에 대해
교육청이 수년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 보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대전에서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에 대한 임금은 없었습니다.
임용 전 교육은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교육청의 판단에서였습니다.
노조 측은 의무 교육인 만큼
근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현장에 투입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시간이며."
해마다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약 1,500만 원,
3년 치만 따져도 4천7백만 원에 달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권경배/8년 차 급식 조리사
"당연히 찾아야 될 우리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를 저희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가 보다 하고 지나왔었지."
대전시교육청은 임용 전 교육은
2주의 기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듣도록 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나 명령이 없어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근로자성'인데,
고용노동부는 '강제성'과
'피교육자와 회사 간의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교육은 법적 의무 교육이자
최종 합격 통지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뤄졌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22년, 전남 순천의
버스 운전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수교육 시간' 임금 소송에서 의무 교육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급식실 노동자들의 교육 임금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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