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시장 ‘현미경 감독’…“은행 수준 검사·제재권 필요”

김미희 2026. 3.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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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 수준의 강력한 감독·검사권 확보를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1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안'을 통해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이용자 보호 △감독체계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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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잔고 상시 검증·IT 투자계획 제출 의무화 등 건의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건의사항 일부. 국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 수준의 강력한 감독·검사권 확보를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가상자산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잔고 상시 검증과 정보기술(IT) 투자계획 제출을 법상 명시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영업정지가 가능토록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안’을 통해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이용자 보호 △감독체계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내부통제의 법적 의무화 관련, 금감원은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원장간 일치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잔고 검증 의무’를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잔고 관리 기준을 법 단계로 격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인적 오류에 의한 리워드 오지급 등을 막기 위해 ‘다중승인’, ‘시스템 접근 관리’ 절차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전산시스템 분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관리 체계 도입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년 IT 부문 투자계획을 수립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법적 의무로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의 조치 명령 대상에 ‘전산설비 및 보안’ 관련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임의적 입출금 차단 제한과 이용자 자료 열람 요구권 보장 등을 통해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감독체계 측면에서는 금감원의 위상 강화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신속한 검사와 엄정한 제재를 위해 은행법 수준의 검사·제재권을 법률상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체계에서도 금감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까지 최대 5년간 제한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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