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작부터 '삐그덕'...지역 노동계 '혼란'
[앵커]
최근 하청 노동자가 원청 회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대구.경북에선 포스코가 1호 교섭 사업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섭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지역 노동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청 노동자가 원청 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0일, 포스코에 내걸린 공고문입니다.
법에 따라 일주일간 교섭에 참여를 원하는 하청 노조를 모집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교섭을 신청한 곳은 노동자 3천여 명이 소속된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하청 노조들입니다.
[최종민/포스코 협력사.공급사 연대 사무국장 " 포스코 쪽에 시설물부터 먼저 보강을 좀 해달라. 특히 부식개소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락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안전에서 임금이나 복지 차원으로까지 확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로울 것 같던 절차는 공고 당일 바로 멈춰 섰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포스코 하청 노조가 교섭 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포스코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 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창구 단일화를 중단한 겁니다.
[이상섭/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 부지부장 "하청의 하청, 다단계 구조 속에서 회사의 지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다 다고 보고 저희 상급 단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저희는 한 거죠."]
포스코 외에도 지역 사업장별로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노동계의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파악한 대구.경북 교섭 요구 사업장은 총 7곳, 45개 노조원 8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등 법 해석도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이길우/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분리교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노위가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문제들을 축소해서 보지 않고 조금 넓게 봤으면 좋겠다."]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노란봉투법, 지역 노동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 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