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민간법원 첫 재판‥'내란' 특검, 재판부에 구속 요청

송정훈 2026. 3. 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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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엄 직후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 이후 입장을 바꿔 유튜브에서 계엄을 정당화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날,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 단장이 윤 전 대통령 무죄 촉구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임단장 (지난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해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의 요청으로 민간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 전 단장이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함께 직접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재판부를 향해 김 전 단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특검은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 중에서도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과 가담 정도만 보더라도 구속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여인형, 곽종근 전 사령관 등에 견줘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 전 단장은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눈물로 호소한 바 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임단장 (지난 2024년 12월 9일)]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습니다."

결국 김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하고, 핵심 공범인 김 전 장관과 접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입니다.

또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정이 달라진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그러나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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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배우진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821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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