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재판 거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뉴스데스크]
◀ 앵커 ▶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금품을 건넨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걸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주지방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가 고교 동문 변호사 정 모 씨로부터 재판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6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재판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정 변호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현금 300만 원과 반지 등 수천만 원 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 사건 형량을 깎아주거나 피고인을 보석시키는 등 20여 건 사건에서 '봐주기 재판'을 했다고 본 겁니다.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 모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은 최소 12건.
이 가운데 9건에서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깎아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김 부장판사는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법원 공보판사나 변호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달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게 준 현금은 김 판사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해준 비용을 건넨 것이고,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쓴 적도 없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10년 만입니다.
2016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면 심사 업무만 맡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따로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820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란 공세에 걸프 지역 긴장 고조‥사우디 "군사적 조치"
- 이란 반격 피해에 걸프국들 강력 반발‥이 시각 호르무즈
- 관세 이은 에너지 충격‥경제 살린다더니 트럼프가 발 벗고 망친 경제
-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 도입‥1·2부 나눠 활성화 꿈꾼다
- '내란'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해야"‥민간법원 재판서 요청
- 경찰, '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김어준 불송치
- 국힘 내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즉각 파병해야‥일본이 선언하면 늦어"
- 중국, 이스라엘의 라리자니 제거에 "깊은 충격‥용납될 수 없어"
- '세 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국힘 부산 의원들 "전재수, 출마 꿈 접고 특검 심판대 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