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학대 살해 후 암매장한 친모…양육·아동 수당도 챙겼다(종합2보)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권창환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법에 대해 일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는 "당시 C 양 친부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또 "C 양 친부와 떨어져 C 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C 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 범행 후 수일이 지난 시점 C 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 양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 "나 홀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C 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다른 아동을 C 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A 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 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C 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으며, 지난 1월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는 8살짜리 B 씨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 측은 이달 3일 C 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이튿날인 4일 재차 B 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A 씨는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돌연 잠적했고,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 씨와 B 씨를 각각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날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서 C 양 시신을 찾아냈다. C 양 시신은 이불과 비닐 등으로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양 친부가 C 양이 숨지기 수일 전 "A 씨가 부부싸움을 한 후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한 차례 신고한 이력도 확인했다.
하지만 아보전은 C 양 집을 방문했을 때 C 양 학대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C 양이 숨진 후 한동안 C 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왜 학교에 데려갔나"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B 씨 역시 "왜 시신을 유기했나" "조카를 학교에 대신 데려간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물음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 양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 등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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