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차원 추경 규모 3288억…전액 도비 투입 내달 도의회 승인 거쳐 5월께 지급…박완수 “적극 재정정책 지금이 적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의 파고를 견디기 위해 경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도민 전체에 지급하는데, 총액이 3288억원 규모다.
도의 이번 결정은 최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와 환율 인상 등에 따라 도민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 도민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중동 상황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춰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총예산은 3288억여 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충당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추경을 조속히 편성, 오는 23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4월 7일부터 16일까지 개회하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지원금 재원과 관련, 박 지사는 "경남도는 지난 2022년 대비 3700억여 원의 채무를 감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면서 "이러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 자체 예산으로 이번 지원금 마련이 가능한 재정여력 확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5월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가능하다. 도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시군에서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키로 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지원금이 도민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내외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박완수 도지사가 1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