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 중학생이 학교에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사고 전날에도 학교 안에서 위험 징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0분께 경기 지역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이 추락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학생을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학생은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메모 내용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괴롭힘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학생은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학교 안에서 자해를 하는 등 위험 징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해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관할 B교육지원청은 17일 A학생의 소동 이후 보건실과 상담실에서 상처 치료와 상담 치료를 진행했으며,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A학생은 중학교 입학 초기부터 정서적 어려움을 겪어 학교 안에서 관련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하는 등 정신건강이 위험한 학생을 발견할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을 고위기군으로 분류하고 교육청에서 정한 대응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B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7일에는) 상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119 등에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A학생이 고위기학생으로 분류됐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을 어느 수준으로 분류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원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 계획은 없다”며 “변사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주영·목은수 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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