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만 44건 ‘경기도 쪼개기 조례’ 지적

이시모 기자 2026. 3.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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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인공지능(AI) 관련 조례가 4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024년 10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기본조례, 산업육성, 피지컬AI, 바이오, 농어업, 사회복지, 제조혁신 등 분야별로 특정형 조례를 제정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경우 AI 기본 조례는 제정됐지만 윤리·안전·신뢰와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아 AI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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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조례 현황 분석’]
道 16건, 31개 시군서 28건 제정
입법 선도 vs 행정력 낭비 ‘팽팽’
윤리·안전 분야는 한 건도 없어
“체계적 정비 등 제도 보완 나서야”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인공지능(AI) 관련 조례가 4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유형별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쪼개기 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 조례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공지능 관련 조례 16건을 제정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28개의 조례가 만들어졌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AI 관련 조례 47건 중 경기도가 16건으로 34% 차지했다. 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AI입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10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기본조례, 산업육성, 피지컬AI, 바이오, 농어업, 사회복지, 제조혁신 등 분야별로 특정형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수원, 부천, 화성, 이천, 광명, 의왕, 파주, 김포시 등도 AI기본조례 등 28건을 제정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AI 하나의 기술을 두고 각 분야별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쪼개기' 조례 제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청 조직내 AI 관련 업무가 중복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이 개별기술이나 산업 분야가 등장할 때마다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는 방식이 계속될 경우 담당 부서 간 업무 분장의 혼선, 조례 상호 간 정합성 유지에 소용되는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31개 시·군의 경우 AI 기본 조례는 제정됐지만 윤리·안전·신뢰와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아 AI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AI 관련 조례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윤리·인재육성·노동자 보호 등 차원의 제도적 보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과도한 분야 특화형 조례는 정책 집행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쳬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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