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미래에 전가하는 ‘위헌적 볼록형’… 선택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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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는 '볼록 감축 경로'가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될 선택지에 포함됐다.
볼록 감축 경로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공론화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기후특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만간 정리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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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는 ‘볼록 감축 경로’가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될 선택지에 포함됐다.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어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포함되면서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19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대표단 340명이 숙의할 의제는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 △시기별 감축 경로에 관한 질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규제 강화, 감축 지원, 전환 지원, 재원 확보)에 관한 질문 등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질문에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되는데 ‘시기별 감축 경로’의 경우 ①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 감축 경로) ②전체 기간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감축 경로) ③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 감축 경로) ④잘 모르겠음의 4개의 보기로 구성된다.
지난해 정부가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최소 목표치인 53%는 선형 경로다. 볼록 경로는 이보다 더 후퇴한 안이라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감축 목표를 후퇴시켜선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볼록 경로는 헌재가 제시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할 것’,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할 것’ 등의 기준도 위반해, 그 자체로 위헌이라 비판 받아왔다.
볼록 감축 경로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공론화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기후특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만간 정리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방송(KBS)이 중계하는 공개 토론의 상세 일정도 논의됐는데, 공개 토론은 3월28일(토)·29일(일), 4월4일(토)·5일(일) 5대 권역(서울·인천·경기·제주, 충청·강원,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의제별로 전문가 발제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대표단의 질의가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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