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스토킹’ 세 번째 신고에서야 최고위험 등급 지정… “뒤늦은 조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세 번째 112신고가 접수된 이후인 지난달 4일에서야 스토킹 범죄 최고 위험 단계인 ‘A등급’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세 번째 112신고(고소)가 접수된 이후인 지난 2월 4일에서야 해당 사건을 스토킹 A등급으로 지정했다.
A등급은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 폭행, 살인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단계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28일 본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지난달 2일 다시 경찰서를 찾아 위치정보법 위반, 보복협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이나 유치장 구금 등 별도의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5월 11일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처음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으며, 피해자 A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을 검토 중이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재범위험성 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앞서 112신고가 접수됐었고,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하는 등 위험 징후가 반복됐음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위험이 이미 감지됐던 만큼 보다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위험 최고 등급이 뒤늦게 부여된 것은 경찰 대응의 안일함이 드러난 것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훈(44)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 오남읍 팔현리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범행 1시간여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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