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엄마도 힘들다”…34년 간병 끝에 장애 딸 숨지게 한 70대 父, 징역 3년

김희선 2026. 3. 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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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장애가 있는 딸을 돌봐오다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뇌 병변·지적장애인인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약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를 앓아왔으며, A씨는 딸의 상태가 악화되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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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4년간 장애가 있는 딸을 돌봐오다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뇌 병변·지적장애인인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주거지에서 딸 B씨(당시 40세)를 병간호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조용히 해라.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고 딸을 달래다가 이 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를 앓아왔으며, A씨는 딸의 상태가 악화되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시력이 악화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을 시도,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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