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 이주노동자 돕던 활동가 고발 ‘뒤늦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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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떼인 이주노동자 통역을 돕던 활동가를 '무허가 노무사' 혐의로 고발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결국 고발을 취하했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16일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매일노동뉴스>
공인노무사회는 고발 취하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이나 진정 과정에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김 소장이 선의로 도움을 준 것에 주목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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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떼인 이주노동자 통역을 돕던 활동가를 '무허가 노무사' 혐의로 고발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결국 고발을 취하했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16일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경찰은 이틀 뒤인 18일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김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소장이 경기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를 대리해 임금체불 진정 등 법률 사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노무사회는 고발 취하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이나 진정 과정에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김 소장이 선의로 도움을 준 것에 주목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이 전임 집행부에서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의 결정이라 부담이 있었지만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고 협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근로감독관 사이를 통역해온 18년차 활동가다. 그는 수수료를 받고 진정서를 대리 작성한 적은 없다고 본지에 밝혔다. 실제 근로감독관들이 김 소장에게 먼저 통역을 요청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공인노무사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가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노무사회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하며 즉각 고발을 철회하고 반성하라"고 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도 지난 6일 "김 소장은 다수의 공인노무사가 외면해온 자리를 17년간 지켜왔다"며 고발을 규탄했다.
당시 공인노무사회는 내부 회원에게 "이번 고발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무자격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대리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라며 "선의가 불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고발을 취하한 공인노무사회는 김 소장에게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를 지역마다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에 김 소장쪽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업무협약보다는 농촌 이주노동자 문제 개선을 두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고 공인노무사회에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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