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되고 공무직은 안 되는 시차출퇴근제 ‘차별’”

연윤정 기자 2026. 3. 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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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면서 공무직을 공무원과 달리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ㄱ군청 소속 방문간호사(공무직) ㄴ씨는 같은 기관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에게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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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존 시스템 공무직 적용 어렵지 않아” … ㄱ군수에 시정조치 권고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면서 공무직을 공무원과 달리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ㄱ군청 소속 방문간호사(공무직) ㄴ씨는 같은 기관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ㄱ군수는 방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이 공무원과 달라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부적합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에게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방문간호사는 외근 중심의 직무라는 점에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근태관리 구조는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더라도 전산상 근태관리나 업무 운영에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 공무직에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관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1시간가량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는 데에서 방문간호사와 공무원의 근무체계를 달리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도 인정되기 어렵다"며 "오히려 방문 일정 조정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는 다양한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적용 범위와 방식은 근로계약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인권위는 "공무직 노동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정형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ㄱ군수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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