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섭거부’에 청소노동자, 노동위 시정 신청

정소희 기자 2026. 3. 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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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도 대학들이 원청사용자로서의 교섭을 거부하자 청소노동자들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대학 총장"이라며 "교섭 요구조차 공고하지 않고 사용자임을 부정하는 대학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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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15개 대학에 교섭요구 … “6개 대학 교섭 거부하고 9개 대학은 미회신”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학의 원청교섭 거부에 대해 시정신청을 접수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도 대학들이 원청사용자로서의 교섭을 거부하자 청소노동자들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대학 총장"이라며 "교섭 요구조차 공고하지 않고 사용자임을 부정하는 대학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와 학교법인 인덕학원이 각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지부는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원청인 15개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6개 대학만 회신했다. 회신한 대학들 역시 공고가 어렵다거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과 인력,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대학이 '진짜 사용자'라고 강조했다.

김종극 지부 이화여대분회장은 "이화여대는 고용승계와 근속기간은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했지만, 입찰공고를 내고 용역업체를 정하는 당사자가 이화여대가 아니면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분회장은 "심지어 분회와 지부는 매년 이화여대를 만나 원청을 만나지 않으면 못 푸는 현안들을 해결해왔다"며 "법 개정조차 무시하는 대학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투쟁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2개 대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음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원청인 대학은 하청 노동자 작업방식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왔고, 입찰단계부터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해왔다"며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는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서울지노위쪽이 주최쪽에 노동위 심문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했다. 권병희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은 "마이크 사용을 중단해달라"며 "(회관 입구) 밖에서 얼마든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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