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확대 vs 일하는 사람 기본법”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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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법 밖의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노동계는 "실효성이 낮고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를 축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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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법 밖의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노동계는 "실효성이 낮고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를 축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 논의 현주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쟁점을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가파른 비임금노동자 증가, 사회안전망 절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다. 고용형태나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여당은 노동절(5월1일)까지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비임금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이는 2024년 약 870만명에 달한다. 김 소장은 "비임금노동자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사회적 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보험과 노동인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노동계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주장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근로자로서 보호해야 한다와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병행이 가능하다"며 "오분류를 교정하고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회적 권리를 보편화하는 등의 서로 다른 접근이 모두 이루어질 때 사회적 권리보장이 가장 포괄적일 수 있다"고 했다.
"섣불리 노동자 층위 나누면 위험"
반면 토론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법안은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을 필연적으로 분리해 권리를 부여하는데, 섣불리 노동자의 층위를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법안은 강제 조항이 아닌 노력·권장 조항에 그쳐 노동자의 휴무나 산업안전, 표준계약서, 성희롱·괴롭힘으로부터의 안전 등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존 노동법 보호 수준을 낮추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논의의 핵심은 고용 형태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체제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며 "노동법 개혁과 사회보장 체계 개편, 플랫폼 규제와 결합한 실질적 제도 변화가 있어야 보편적 권리 보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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