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동 20년 표류 '금성연립'…공사 재개 언제쯤
최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철회
토지등 소유자 중심 개편 움직임
신탁 관계 정리 등 시일 걸릴 듯

인천 계양구 효성동 중심가에 20년 넘게 방치된 '금성연립' 건물이 도심 흉물로 남아 주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철회되고 토지등소유자 중심의 사업 재추진 논의가 이뤄지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오전 찾은 금성연립 재건축 현장. 흰색 외벽이 드러난 고층 건물은 공사가 멈춘 채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다.
건물 하부에는 공사 가림막과 구조물 일부만 남아 있다.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한 이곳에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건물은 이질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효성동 주민 A씨는 "자그마치 20여년"이라며 "매번 해결하겠다는 말만 있었지, 지금까지 그대로다. 동네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금성연립 재건축 사업은 효성동 60의 8 일원 507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3년 착공됐다.
그러나 2012년 공사가 중단된 후 공정률 약 80% 상태에 머문 채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부지와 건물은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과 경매를 거쳤고, 2024년 7월 재건축 조합이 파산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
계양구는 지난해 10월에야 조합 설립 인가를 최종 철회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구와 토지등소유자(청담에픽·올댓씨앤티), 지역 정치권이 참여한 자리에서 사업 추진 의사가 재확인됐다.
하지만 신탁 관계에 따른 법리 문제나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구성 등이 남아 있어 실제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등기상 원소유자는 복수의 법인으로 돼 있지만, 일부 지분에 신탁이 설정돼 있다"며 "신탁 관계에 따른 법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용 법령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현재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법령 적용 방향으로 정리된 상태"라며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면 재추진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전 단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형태는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라고 덧붙였다.
조덕제 계양구의원은 "토지등소유자 측에서 신탁과의 관계 정리를 위해 시간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후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좋겠지만, 자금 문제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사업 추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 없이 토지등 소유자 전원 합의로 구성되는 의사결정 기구다. 대표자를 선임해 지자체 신고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글·사진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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