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 지적 사실이었다···국세청장 “전수 검증”
사업자 대출 비중 전년 대비 35% 늘어나
국세청 “탈세 혐의 확인 시 즉각 세무조사”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꼼수’가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늘자 국세청은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024년 하반기(6~12월)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구매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등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에 속한다. 문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용으로 전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전수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7~12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총 127건(587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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