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예방접종 QR로… 출입기준 구체화해 혼선 줄인다 [빗장 푸는 반려동물 규제 (上)]
케이지나 전용의자 사용하면
식탁 간격 조정하지 않아도 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 서비스도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 시행에 따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간담회 하루 뒤인 19일 제도 운영 기준의 구체화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시행 조치 혼란을 막고,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해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 증명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지고,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를 쓸 경우 업주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7월까지 현장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 무리한 위반 적발보다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출입 기준 구체화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착을 위해 예방 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우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 예방 접종 확인 방식이 다양화된다. 현재 예방접종은 동물병원·보건소 등에서 발부한 예방접종 증명서·수첩(원본, 사본 또는 사진), 반려동물 건강앱 등을 이용해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식탁 간격에 대한 기준은 한층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두도록 해 업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은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 식탁의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관리하는 방법도 다양화된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칸막이·울타리의 재질, 크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매장 여건을 고려하면 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대국민 홍보 강화
대국민 홍보 방안도 한층 강화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해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신설해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진 및 그림 등을 이용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FAQ)'을 마련해 게시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기반 서비스로 안내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시행 첫째 주인 지난 6일 287개소에서 이날 802개소로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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