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소비자 공동소송 항소심서 강제조정…4년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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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함상훈 서승렬 부장판사)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천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전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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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나 배상책임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함상훈 서승렬 부장판사)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천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전날 확정됐다.
2022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면서 비롯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세 사례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삼성전자 측은 고객과의 장기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이번처럼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다만 현행법상 우리나라에는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이 도입됐고, 일반 분야의 집단소송은 마련돼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다수의 원고가 소송을 내는 공동소송이 가능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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