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테러청부글’ 대학생 측…“처벌불원 의사 확인해달라” 요청 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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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일명 '흉기테러 청부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측이 항소심서 이 대통령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철회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현직 대통령인 피해자 측과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워 사실조회 방식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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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형에 고려될 사안인지 의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일명 '흉기테러 청부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측이 항소심서 이 대통령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철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대선이 임박했던 작년 5월26일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유세차 아주대학교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고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아주대 방문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별다른 소동은 없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현직 대통령인 피해자 측과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워 사실조회 방식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인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조회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공공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를 공식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를 이른다.
다만 재판부는 "답변이 올지 미지수"라며 "(대선) 입후보자 협박 혐의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고려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또한 해당 사안은 피고인 측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실조회 과정이 언론에 부각돼 부적절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A씨의 변호인은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철회했다. 다만 "당을 통해서라도 소통 창구를 유지해 확인해 보겠다"며 선고공판까지의 기일을 넉넉히 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16일에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원심때와 동일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흉기 피습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피습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탄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협박 내용처럼 범행할 의도가 전혀 없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A씨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잘못인 것을 알고 있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정치적 의사 표현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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