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에 "추후보도 게재 요구"
"뉴욕타임즈 161년 전 작은 실수도 바로 잡아"
"국민 오해 없애고 이 대통령 명예 회복하도록"
"자율적으로 3개월 내 추후보도문 게재 바라"
유튜버, 정치인도 별도 법적 조치 이뤄질 예정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이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전체 언론사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나온 추후보도 청구권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우선 언론사 자율로 추후보도를 하도록 했다. 추후보도 청구권은 언론의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을 때 언론사에 관련 사실을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언급한 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2014년에 161년 전 보도의 작은 잘못도 바로잡기를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를 통해 장 변호사의 유죄 확정 소식을 전한 뒤,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쓴 바 있다.(☞관련 기사 : 17일자, '이재명 조폭 연루설'…흉기보다 무서운 언론 범죄)
실제 미디어오늘이 104개 주요 언론사 뉴스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까지 '이재명'과 '조폭'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모두 1811건이다. 이 기간 <野 김용판 "이재명, 조폭에게 20억 받아"…李 "이래서 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조선일보), <野 "이재명보스" 조폭 진술서 공개…李 "노력은 했다" 헛웃음>(중앙일보), <김기현 "조폭 연계 이재명, 대통령 돼선 안 되는 건 자명">(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빽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 생각만해도 끔찍">(조선일보), <"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 추가 입장 낸 박철민>(한국경제) 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또한 보수·극우 성향의 신문들은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조선일보), <충격적인 대선후보 조폭 연루설, 그냥 웃어넘길 일 아니다>(매일경제), <이재명 '조폭 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문화일보) 등 사설을 통해 허위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허위 의혹을 부풀리거나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추후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경우엔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에 따른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20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대가로 성남시 관련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요구가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률상 추후보도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 되지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대통령의 업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대응은 청와대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거듭 언론을 향해 "자율 추후보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며 "저희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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