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법 이달 시행...광주·전남 재택의료 준비는?

박소영 2026. 3.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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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의사·간호사·복지사 팀 체제 재택의료센터
광주 6곳·전남 33곳...노인인구 대비 부족
"수가 여건과 맞지 않아 보완 필요"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재택의료 체계가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재택의료 체계가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초고령 구조에 접어든 지역 현실에서 현재의 재택의료 인프라로 통합돌봄법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통합돌봄법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1·2등급 재가수급자를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가정을 방문하고 진료와 사례관리, 지역 돌봄 자원 연계까지 수행하는 방식이다. 단순 방문진료를 넘어 지속 관리와 돌봄 연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료서비스와 구조가 다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422곳이다. 광주에는 6곳, 전남에는 33곳이 운영 중이다. 광주는 서구와 북구에 각각 3곳씩 분포돼 있다.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각 1곳씩 지정됐으며 구례, 목포, 신안, 영암, 완도, 장성, 장흥, 화순은 복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돌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 이상씩 지정했으나 광주·전남 등 초고령 지역의 경우 잠재 수요자인 노인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50만3천603명으로 전체 인구(177만9천여 명)의 28.3%를 차지하며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 역시 65세 이상 인구가 26만753명으로 전체(138만7천명)의 18.8%로 통상 고령화율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광역시임에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단순 환산하면 전남은 센터 1곳당 노인인구 약 1만5천 명, 광주는 약 4만3천 명을 두고 있는 셈이다. 재택의료센터의 직접 대상은 장기요양 1·2등급 재가수급자이지만, 고령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자택 거주 고령층의 의료 수요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재택의료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 기본료가 함께 적용된다. 의원급 방문진료료는 1회 13만1천720원이며,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의사 1회·간호사 2회 방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의 기본료가 지급된다. 다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구조인 만큼 인력 확보와 행정 부담이 뒤따른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동 거리와 기록·연계 업무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

최운창 전남의사회 회장은 “올해 초부터 전남도와 의사회가 TF를 구성해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논의하고 있다”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현장과 행정이 조율해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장기 재택의료센터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인력이 동행할 경우 현재 수가 체계가 현장 여건과 완전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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