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배사들 노란봉투법따라 교섭 공고…우체국택배는 ‘말이 없네’

박태우 기자 2026. 3.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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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씨제이(CJ)대한통운에 이어 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한진 등 민간 택배사들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주요 민간 택배사들이 모두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실상의 택배 서비스를 하는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본)만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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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도 나서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씨제이(CJ)대한통운에 이어 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한진 등 민간 택배사들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주요 민간 택배사들이 모두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실상의 택배 서비스를 하는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본)만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9일, 한진이 지난 10일에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씨엘에스·씨제이대한통운까지 포함하면 5대 민간 택배사 모두 단체교섭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024년 1월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해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택배사들은 해당 판결과 같은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가운데 남은 곳은 우본뿐이다. 우본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정사업의 물류지원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위탁하고 있다. 물류지원단은 소포(택배) 배송업무를 소포위탁배달원(택배기사)에게 다시 위탁하는 형태다. 택배노조는 우본이 위탁배달원의 물량·배송수수료를 결정한다는 이유에서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본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우본은 지난 17일 택배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본의 사용자성이 불명확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질의해 사용자성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사용자성 판단을 고려해 단체교섭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민간택배사들이 다 교섭에 응하겠다는 방침인데 정부기관인 우본만 시간을 끌고 있다”며 “우본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원청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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