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회동 분신 허위보도 의혹’ 조선일보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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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분신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 의혹과 고 양회동씨 분신 장면이 담긴 검찰청 폐회로텔레비전(CCTV) 유출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경찰과 건설노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해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의 전 기자 최아무개씨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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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분신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 의혹과 고 양회동씨 분신 장면이 담긴 검찰청 폐회로텔레비전(CCTV) 유출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경찰과 건설노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해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의 전 기자 최아무개씨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고 양회동씨는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당시 ‘건폭(건설노조 폭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고, 검·경 합동수사단은 건설노조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양씨는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을 제발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 16일 조선일보와 자회사인 조선엔에스는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고 양회동씨의 분신 상황이 담긴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폐회로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도 첨부됐다. 다음날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음모론’에 가담했고, 같은 달 18일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내용까지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사건 관련자 증언을 통해 허위라는 정황이 여럿 밝혀졌다.
이에 분신 방조자로 지목된 건설노조 부지부장 홍성헌씨와 건설노조는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해당 기사를 승인한 조선일보 편집국 사회부장과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자 및 이를 승인한 데스크 담당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제공한 이 등이 포함됐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을 2년이 넘도록 수사했지만 지난해 5월 고 양회동씨의 분신 상황이 담긴 검찰청 영상을 조선일보에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박정보 서울청장은 “수사 중지됐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2023년 6월 최초 고소를 포함해 재수사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강제수사를 벌이지 않다 이제야 압수수색을 시도하니 증거가 남아있겠는가”라며 “피고소인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조선일보 메일 서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유출자와 관련자를 밝혀내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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