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송 시작...삼성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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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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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 회장 등이 관련 형사·민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삼성 일가에게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이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을 통해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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