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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제안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에 비해 소년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강력해졌다는 이유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촉법소년 수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반면 20세 미만 재복역률이 성인보다 높다는 법무부 교정본부 보고서 등을 근거로, 연령을 낮추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더라도 처벌 범위 확대보다는 교화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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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제안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