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여파…삼성생명 624만주 '긴급 매각'

장진영 기자 2026. 3. 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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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금산법 준수를 위해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삼성생명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으로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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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로고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이 금산법 준수를 위해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규모는 약 1조3,020억원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을 포함한 삼성 금융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산법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내로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으로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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