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친 운전자 ‘무죄’ 이유는? [이런뉴스]

서재희 2026. 3.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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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8시 50분쯤 승용차를 몰고 부산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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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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