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변호사 개업

유선희 기자 2026. 3.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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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56·사법연수원 29기)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행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웅진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 전 대행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로 임명됐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장직을 대행했다.

노 전 대행은 임기를 시작하고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14일 사임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뒤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물러났다.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이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당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사장 18명이 노 전 대행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며 이례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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