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3.3’ 67% 적발
체불 6.8억…보험 미가입 등 확인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10곳 중 7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돼 4대 보험에서 배제되고, 임금·휴식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세청 소득세 납부 자료와 노동단체 신고 정보를 활용해 선정한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개소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실시한 집중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08개소 중 72개소(67%)에서 총 1070명의 노동자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체불도 대규모로 확인됐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이 주휴수당,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불액은 총 6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억2800만원은 청산됐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지급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9건을 형사입건하고, 5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39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개소, 도·소매업 13개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짜 3.3’ 관행이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 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계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 고용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탈법 행위”라며 “부처 간 협조를 통해 감독을 지속하고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