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라도 아껴야"…공시가격 급등에 잔금·등기 미뤄

이남의 기자 2026. 3.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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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수인 B씨는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잔금 일정을 당초 약속했던 5월31일에서 1주 더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거주 목적과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매수 거래를 허용하며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양도세 재유예 방안이 나왔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급등에 6월1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 이후로 잔금과 등기를 미루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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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앞두고 강남 일대 매물 급증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지난달 23일(5만6219건) 이후 14.2% 증가했다./사진-뉴스1
# 다주택자 A씨는 오는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최근 매수인 B씨는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잔금 일정을 당초 약속했던 5월31일에서 1주 더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6월1일 전 등기가 완료될 경우 재산세를 내야 하는 이유였다. A씨는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 급매물이 늘고 있다.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거주 목적과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매수 거래를 허용하며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양도세 재유예 방안이 나왔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급등에 6월1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 이후로 잔금과 등기를 미루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07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16일보다 2118건(2.7%) 늘어난 수치다. 지난 14일 7만7352건이었던 매물은 16일 7만5959건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했다.

서울에서 매물이 급증한 지역은 한강벨트로 집중됐다. 강동구는 매물이 3800건에서 4384건으로 약 15.3%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14.6%) 강남구(14.1%) 성동구(12.5%) 양천구(10.8%) 동작구(10.4%) 순이다. 강남구는 매물이 1만626건으로 서울의 약 14%를 차지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한강벨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크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들이 공시가격을 체감하고 매도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양도세를 줄이려고 호가를 내려 빠르게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변수…하반기 세제개편 방향 촉각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앞으로 나올 변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해당 비율을 반영해 정하는데, 현행 60%에서 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올해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 자체를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소득이 적은 은퇴자 중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토허제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 외에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등 향후 부동산세금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그리고 입대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들도 해당 기간 과세 대상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올랐다. 지난해 3.65%, 2024년 1.52%의 상승률을 웃돌았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48만7362가구(3.07%)로 지난해보다 16만9364가구(53.3%) 증가했다. 이 중 41만4896가구(85.1%)가 서울 소재 주택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는 올해 최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변동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올해 보유세는 2855만원(재산세 947만원·종부세 19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26만원(56.1%) 증가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45억6900만원으로 1년 만에 11억3300만원(33.0%) 오를 전망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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