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으로 피해” 이재용측 “이미 배척된 주장” 손배소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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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5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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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5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9일 열렸다. 변론에서는 합병 과정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년 9월 사건 접수 후 1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상당인과관계, 책임 범위와 함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부당합병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그룹 차원의 승계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합병이 추진됐고, 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측 대리인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했어야 하는데도, 이 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알면서 불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해액 감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우선 책임 성립 여부부터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관련 형사·민사 사건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주장이 배척됐고, 직접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서도 국민연금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 판결문과 메이슨 관련 중재판정문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4일 오후 3시다.
이번 소송은 소멸시효 만료 약 10개월 전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2025년 7월 만료된다고 보고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1대 0.35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고,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찬성했다.
이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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