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김어준 불송치…김 총리가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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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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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며 김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씨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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