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경찰 시대’ 온다… ‘검찰해체법’ 본회의 통과 목전

임성원 2026. 3.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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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순차적 처리 예정
국힘 맞대응에 최소 3박 4일 ‘필버 정국’
특사경 세부 방안 필요… 보완수사권 존폐도 쟁점
국회에서 19일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권이 앞세운 검찰개혁의 핵심 이정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본회의 안건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입법 절차를 끝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지만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순서대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법이 우선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공소청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24시간이 지난 뒤 20일에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민주당은 이후 중수청법도 처리한다. 국회 본회의에 하루 1건씩 법안 처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최소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되며,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규정된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검찰총장' 명칭은 공소청 설치 이후에도 그대로 쓴다.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 공소청법은 부칙에서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다.

다음 안건인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운영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대혼란도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공소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빠진 것이다. 특사경은 의약·세무·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됐다. 담당하는 당국에 소속된 사법경찰로 지난해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한 특사경은 2만여명 규모다.

그러나 공소청법이 시행될 경우 검사가 특사경의 수사에 일체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 또 과잉·위법 수사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정은 이에 대해 특사경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후속 논의도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 권한이 사실상 박탈된 후 사후 통제 장치인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 여권에선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해선 형소법 개정 사안으로 6·3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을 게획하고 있다.

앞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강경파 의원들 간 대립한 데 이어 또 한 번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당내 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가지고 정부와 물밑 조율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처음부터 발표하며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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