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5사 모두 하청노조 교섭요구 응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주요 택배사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에 나설 뜻을 밝혔다.
19일 기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게시한 택배사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한진택배다.
이날 오전 한진택배가 택배노조와 국민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공고문을 주요 사업장에 게시해 막차를 탔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을 비롯해 롯데·한진·로젠·우체국에 교섭을 요구하고 17일 CLS에도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택배사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에 나설 뜻을 밝혔다.
19일 기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게시한 택배사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한진택배다.
CLS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택배산업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어 17일에는 CJ대한통운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2021년과 2024년 법원에서 택배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된 바 있어, 이번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한 거로 보인다.
지난 18일에는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가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로젠택배는 택배노조·택배산업노조의 교섭요구와 관련해 각각 사실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한진택배가 택배노조와 국민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공고문을 주요 사업장에 게시해 막차를 탔다.
사실공고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7일이다. 이 기간 다른 하청노조가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이 시작된다.
택배사들은 공고문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의제 중 관계법령상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택배업은 원청 택배사가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는 하청구조다. 그러나 간선차 배차, 급지수수료, 터미널 작업환경, 주 5일 근무제 등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원청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하청노조는 수년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을 비롯해 롯데·한진·로젠·우체국에 교섭을 요구하고 17일 CLS에도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다. 택배산업노조는 10일 우체국을 제외한 택배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