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는데”…행정복지센터 실수로 늦어진 시흥 학대치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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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시흥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녀의 범행(중부일보 3월 19일자 8면 보도)이 행정당국의 실수로 1년이나 늦게 세상에 밝혀지게 됐다.
당초 2024학년도 입학했어야 할 딸의 사망을 숨기고자 친모가 입학을 1년 연기했는데, 이듬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예 취학 명단에서 실수로 딸을 누락시켜 1년이 재차 지나서야 경찰이 사망한 딸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상황이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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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취학 명단 누락→올해 추가
30대 친모·공범 구속영장 발부

6년 전 시흥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녀의 범행(중부일보 3월 19일자 8면 보도)이 행정당국의 실수로 1년이나 늦게 세상에 밝혀지게 됐다.
당초 2024학년도 입학했어야 할 딸의 사망을 숨기고자 친모가 입학을 1년 연기했는데, 이듬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예 취학 명단에서 실수로 딸을 누락시켜 1년이 재차 지나서야 경찰이 사망한 딸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상황이 초래됐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친모인 김모씨는 지난 2020년 A양이 사망한 이후 계속해서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했다. 이에 2017년생인 A양은 2024학년도 김씨가 거주하던 근처 모 초등학교로 배정됐다.

초교 관계자는 "2024학년도 명단에는 A양이 확인되나, 2025학년도 명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올해 명단에 다시 (A양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며 나이가 6세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A양의 경우 한번 입학이 연기된 만큼 그 다음해 다시 취학 명단에 포함돼야 했다.
정상적으로 A양이 취학 명단에 포함됐다면 김씨의 범행은 올해가 아닌 지난해 밝혀질 수 있었던 셈이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2023년 12월 김씨가 신청한 입학 연기 자료를 학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2025학년에도) A양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산시스템의 문제인지, 개인의 과실인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시청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초교 입학 전 아이들의 소재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의 학대나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초교 입학 전에도 아이들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권창환 부장판사)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김 씨와 김씨를 도와 A양의 시신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임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성관·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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