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부에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요청... "내란 정당하다고 주장"

장수현 2026. 3.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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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구속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부장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9일 김 전 단장 등 계엄군 출신 6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월 29일 국방부에 의해 파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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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에 '구속 필요' 의견서 제출
"범행 부인하고 유튜브서 여론 왜곡"
계엄군 총구 잡은 안귀령 고소하기도
김현태(오른쪽) 전 육군특전사 707특임단장이 지난달 12일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 노량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구속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대테러 부대인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강제 진입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부장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9일 김 전 단장 등 계엄군 출신 6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 등을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며 "그 역할과 가담 정도만 봐도 구속 수사·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견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김 전 단장을 구속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김 전 단장이 △과거와 전혀 다른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전파성이 큰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참여해 내란 및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그릇된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하거나 사회 분열을 조장한 점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하는 점 △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점 등이 적시됐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반발했다.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신문도 마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인멸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반박이다. 이들 역시 반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월 29일 국방부에 의해 파면 처분됐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란조작범들이 좌편향된 언론을 앞세워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은 이달 초 각하 처리됐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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