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KTV 음모론’ 김어준 불송치… 피고발 건 모두 무혐의

김도균 기자 2026. 3.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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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지 9일 만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 2024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케이블방송 KTV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고발당한 유튜버 김어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씨를 전날 불송치했다.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고발한 지 9일 만이다.

앞서 김씨는 이달 초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정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KTV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홍보하는 방송인 KTV가 정 대표를 의도적으로 ‘패싱’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씨가 음모론을 통해 방송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9일 그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사유,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씨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총리가 지난 9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절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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