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아내 집 침입한 남편…유치장행
홍란 2026. 3.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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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이를 어기고 집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18일) 오전 10시 16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빌라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전날(17일) 밤 10시쯤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고 아내가 사는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집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아 무섭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꾼 상태였는데, 경찰에 "갈 곳이 없어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유치장에 입감하고, 아내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및 직장·자택 인근에 맞춤형 순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면밀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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