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간호한 지적장애인 딸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의 슬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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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34년간 키워온 아버지가 더이상 보살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딸을 숨지게 한 사연에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뇌 병변·지적장애인인 딸을 질식시켜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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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34년간 키워온 아버지가 더이상 보살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딸을 숨지게 한 사연에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뇌 병변·지적장애인인 딸을 질식시켜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서 딸 B(당시 40세)씨를 홀로 간호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자, 딸의 입과 코를 막은 채 "조용히 해라.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며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전혀 진정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흔드는 것을 반복하자 앞으로 딸을 간병하기 힘들겠다는 두려움에 딸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이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이를 비관해 딸을 숨지게 했다"면서 "A씨는 딸을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딸이 불쌍하다는 생각과 시력이 악화돼 사실상 실명에 이른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스스로도 자살을 시도했다"며 "또 피해자의 모친도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구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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