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계속되는 대전 전세사기…피해 막으려면

조영호 2026. 3.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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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이한나 변호사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eldZGGPOgt8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네생생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여야가 공동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선 것인데,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 노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전세 사기 사건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도 또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전의 전세 사기 사례를 짚어보고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한나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한나 변호사 (이하 이한나)
네 안녕하세요

▶조영호
아침 시간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간 대전의 전세 사기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성구 일대에서 벌어졌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죠.
200여 명에게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는데 이 결과 전해주시죠.

▷이한나
이달 초 6일에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임 모 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지역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의 다가구 주택 우리가 빌라라고 하죠.
빌라를 임대하고 이른바 이제 깡통 전세인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218억 원이나 됩니다.
이 큰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번에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임대인뿐만 아니고 이 사건 관련된 공인중개사 2명한테도 각각 징역 3년하고 3년 6개월하고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이미 깡통 전세여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임차인들 속여서 보증금 편취한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조영호
법원에서는 좀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13년 선고 이 정도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한나
제가 전세 사기 사건들 여러 건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죄질이 좋지 않다 평가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기죄 법정형에 따르면 최대 10년 가중해서 뭐 거의 15년 정도였는데 물론 사기죄 최근에 개정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법령에 따르더라도 최대 15년에서 지금 이 사건 13년형이 선고가 됐으니까 판사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 것 같기는 합니다.
죄질이 되게 불량하다고 본 거죠

▶조영호
그런데 이렇게 전세 사기 범죄에 관해 법도 개정이 되고 그중하게 인식하는 와중인데 얼마 전 유성구에서도 또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어요.
최근 대전의 전세 사기 피양 피해 상황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이한나
대전이 인구수나 주택 수에 비해서 전세 사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올 초에도 한번 제가 사실 관련한 제가 진행을 했던 사건인데 올 초 선고된 사건을 보면 2021년에서 23년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127명으로부터 이제 피해 금액 144억 정도 편취한 혐의로 주범들한테 징역을 8년 6년 이렇게 선고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발생한 사건은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한 또 다가구 주택 3채에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해서 피해 금액이 또 한 4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희한하게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전세 사기가 많은 편이기는 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조금 있다가 더 질문을 드릴 건데 피해자들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앞선 유성구 전세 사기 사건과 유사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전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계획적인 전세 사기를 의심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나
제가 말씀드린 구암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련의 깡통 전세니 뭐 전세 사기니 하는 사건에서는 그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때 집주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가 있고 경매에 넘어가면 몇 순위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지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아예 보증금 없어요 아니면 보증금이 적어요라고 말을 했다면 이번 구암동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꼼꼼히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임대인이 아 나는 임차인 너에게 충분히 선순위 현황을 고지도 했고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도 알려줬으니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조금 책임을 면피하는 그런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구암동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코앞에 넘어갈 물건을 임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엔 들어가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지금 경매에 넘겨진 상황이고 제가 등기부를 한번 살펴봤는데 작년에도 대전에 이제 특정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해 줘서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이 됐거든요.
이 물건도 같은 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안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조영호
네 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경매 중인 집을 계약시킨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도 참 놀라운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세입자들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한나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경매에 넘어가는 집을 세를 놔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입자가 알 수 없는 이유는 임대인의 경제적인 능력 자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세입자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의 등기부를 봐도 건물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건 사실 소유자 압류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신용이 너무 안 좋아서 채권자들이 이미 소송을 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은행 이자를 이미 밀리고 있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류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마음먹고 이런 부분을 속인다고 하면 임대인의 개인적인 채무나 자력을 세입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고지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조영호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를 놓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세입자도 알 수도 없고 아울러서 공인중개사 분들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들도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진짜 집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애가타는 세입자들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한나
중개사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제가 이자를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장님 신용정보 떼오세요 대출 내역 떼오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2023년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대전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총 4127명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임을 인정받고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나
이걸 제가 이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 하면 형사 고소를 우선 하시죠.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뭐 임대인들이 돈을 내놓지는 않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민사 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달라 이런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요즘에 판사님들도 이런 전세 사기 구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뭐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하면 판결문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딱지 붙이는 압류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임대인이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달랑 그 다가구 주택 하나인 겁니다.

대부분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전세 사기가 아니었더라도 보통의 임대인들이 가진 재산 전부 다 부동산에 있어서 그렇겠죠.
이분들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노후 생계 수단으로 마련된 게 다 다가구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재산을 뒤져보니까 재산이 없는 거예요.
현금 자산이니 다른 것들은 하나도 없고 가진 건물이 하나인데 문제는 어차피 경매에 넘겨봤자 나보다 앞선 선순위 세입자들이 많으면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건물이 요즘에 대전에 사실 경매권이 너무 많아서 경매가 정지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낙찰이 되더라도 거의 시세의 뭐 한 3분의 1 1 뭐 절반 수준으로밖에 낙찰이 안 돼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조영호자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해보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피해자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많은 수가 2030 청년층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진짜 새내기 첫 출발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더 안타까운데 이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나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겠지만요

▷이한나
네 제가 보름 전에도 이미 고소장을 또 하나 접수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세입자분들 만나봤더니 정말 너무 많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 30대 청년들이고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막 취업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이제 지급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신혼부부인데 지금 다가구에 주인 세대에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엄청 커요. 2억 6천 뭐 뭐 2억 8천 이렇게 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아내는 심지어 임신 중이고 그 상황인데 전세 사기를 당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물론 내 주머니에서 나온 내 돈을 그대로 줬어도 너무 힘들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는 사기고 소송은 소송이고 형사 고소는 고소이지만 은행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선 또 어쨌든 대출해 준 돈이니 이자니 원금 회수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게 다른 부분보다 대출 부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

▶조영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초년생들 아니에요 젊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물론 대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트라우마도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세 전세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걸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 사기 당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도 사회생활 하시는 데 위축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한나
다시는 전세를 정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뭐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믿고 계약을 하냐 그렇죠 사회에 대한 불신도 생긴 상태고 아예 본인들이 일어설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조영호
그래서 최근에 여야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자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법을 통해서 피해 구제에 대한 달라진 부분
법 개정 내용도 전해주시죠~

▷이한나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효과적인 부분이 드디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의 일부를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른바 최소 지원금 제도라고 해서요.
전세 피해 임차보증금의 절반가량은 어떻게든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매에서도 심지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절반까지는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회수하겠다는 정책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최저 가격으로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담겨져 있고 경매를 멈추거나 미룰 수 있게끔 그런 제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보니까 뭐 임대 사업자가 주택 매수하면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전세 피해 예방 지원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 중에 가장 좋은 게 그래도 그런 보증금 절반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희망적이지 않을까 해요.
정말 하나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제가 이 주제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월이죠.
국회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께서 피켓 시위를 하시는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절실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도 빨리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황인데 본회의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은데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 사기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할 텐데 세입자 스스로 그좀 더 꼼꼼히 챙겨 봐야 될 부분
꼭 확인하고 짚어가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한나
이게 저는 사실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나중에 막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임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허술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될 테지만 우선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 보자.
보통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도 사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입자분들이 직접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현행 법령으로는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이 있고 나보다 앞선 보증 금액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선순위 임대차 현황하고 전입세대 열람 이 서류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성실한 답변인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도 마음대로 선순위 현황을 막 떼보고 막 전입세대 열람해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임대인이 제공해 주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에 꼭 특약 사항에다가 임차인이 선순위 내역하고 전입세대 확정 일자를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챙기셔야 되고 건물 시세에 대한 안내도 한번 받으시고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그리고 사실 중개사 분들이야 뭐 건물주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의존하지 마시고 꼭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이고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영호
특약사항에 이넣고 하는 거 좋은데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쫓기다 보면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이한나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니까요. 그리고 또 계약하다 보면 매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사실 임대인하고 중개사가 하는 말에 휩쓸려서 도장 찍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정부에서 좀 매뉴얼로 만들어서 반드시 확인하게끔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 금액을 공시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등기부에서 확인하듯이 공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나
두 가지예요. 이미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형사고소를 당했느냐 아니면 아직은 보증금만 안 주는 수준이냐 이 경우에 형사 고소를 내가 먼저 할 건지를 우선 고민을 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늦지 않게 내용증명을 보내든 아니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서 본인 권리 구제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한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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