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재판장’ 명품 대리 구매·밀수 면세점에 과징금 4억...재판장은?

강민수 2026. 3.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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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명태균 무죄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대리 구매 사건과 관련해 HDC신라면세점에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에 연루된 면세점 소속 팀장이 ▲김 부장판사로부터 여권 사진을 넘겨받아 ▲김 부장판사의 명품 의류를 대리 구매,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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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명태균 무죄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대리 구매 사건과 관련해 HDC신라면세점에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에 연루된 면세점 소속 팀장이 ▲김 부장판사로부터 여권 사진을 넘겨받아 ▲김 부장판사의 명품 의류를 대리 구매,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명품 대리 구매, 밀수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김 부장판사에겐 관세법 위반 혐의가 끝내 적용되지 않았다.

세관, 김인택 부장판사 명품 대리구매·밀수 사건 발생 면세점에 과징금 4억 원  

관세청 대변인실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 16일 HDC신라면세점에서 벌어진 대리 구매 2건과 관련해 면세점 행정제재의 최고 수준인 '반입 및 판매정지' 7일을 처분했다”면서 “다만 관광객의 이용 편의 등을 감안하여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면 면세점 직원이 밀수죄에 해당하는 관세법을 위반하면, 세관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해당 면세점에 ‘판매 및 반입 정지’를 내릴 수 있다.

관세청, 현직 부장판사 밀수 공범 의혹에 “현 규정상 제제 불가”... ‘봐주기’ 의혹

▲ 지난해 2월 김인택 부장판사가 자신의 여권을 면세점 팀장에게 전달, 약 95%할인받아 막스마라 코트 2벌을 대리구매했다.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대리구매 사건은 지난해 5월 세관에 접수된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HDC신라면세점에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한 대리 구매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 소속 황 모 팀장이 창원지방법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톰브라운 재킷을 80% 할인받아 사들인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명태균 사건 재판장, 대기업 면세점에서 명품 수수 의혹 / https://newstapa.org/article/35UAo)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수법의 대리 구매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여권으로 명품 코트 2벌을 95% 할인받아 구매했고, 김 부장판사는 황 팀장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코트 한 벌을 약 15만 원에 다시 사들였다. (관련 기사: '95% 명품 할인', '대리 결제'... 명태균 재판장 추가 비위 의혹 / https://newstapa.org/article/867TA)  

세관은 미신고 물품 반입, 밀수 혐의로 면세점 황 팀장과 면세점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세관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반면 황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전달, 명품을 대리 구매한 김 부장판사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관련 기사: ‘명품 수수 의혹’ 김인택 부장판사, 서면 조사도 안 받고 사실상 무혐의 / https://newstapa.org/article/bZvND)

관세법 전문 변호사는 “면세점 팀장이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을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고오는 것(밀수)을 알고 있었다면, 여권을 제공한 김인택 부장판사에게는 관세법 위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세관은 최소한 부장판사를 서면조사하거나 출석 조사를 해서 밀수 여부를 인식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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