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2심’ 불출석한 한학자·윤영호에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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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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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구인영장 발부”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 측은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주 한 총재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접견 등 일정으로 인해 이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회 신문기일을 지정해 준다면 가능한 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언거부권이 있어 출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은 있지만 법정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순 있지만 증인들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권 의원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은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까지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까지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후 권 의원과 특검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내부 현금 출납 담당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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