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 소집…"외형보다 내실 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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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여파로 흔들리는 부동산신탁업계에 외형 성장보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우선하라고 주문했다.
황 부원장은 "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했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까지 겹치며 업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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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비자 보호·유동성 관리로 신뢰 회복" 다짐
![[출처=EBN]](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552778-MxRVZOo/20260319155014159urop.jpg)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여파로 흔들리는 부동산신탁업계에 외형 성장보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우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금감원 관계자,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황 부원장은 "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했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까지 겹치며 업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CEO가 직접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 7월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경영진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고 짚었다. 임직원 일탈을 막기 위해 수주심의 절차, 용역업체 선정, 자금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해 1월 시행된 영업행위 모범규준도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 주문도 이어졌다. 황 부원장은 "신탁사들이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준공 일정 관리를 강화해 수분양자 피해를 줄이고,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신용보강으로 오인하게 하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는 더 강한 경고가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 관련 소송은 26건 제기됐고 1심 선고가 나온 6곳에서는 모두 신탁사가 패소했다.
금감원은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유상증자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대비하라고 요구했다. 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에는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라고 했다.
업계도 자정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보다 유동성 확보와 사업 선별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책임준공형 소송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위법·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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