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제명 효력 정지’ 항소심 승소 판결

이경주 기자 2026. 3.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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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계옥 의원 제명결의 효력 정지 결정⋯본안 판결 전까지 신분 유지, 지방선거에도 출마 예정
▲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계옥 의원이 제명결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19일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신청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1047 제명결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 의원이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의정활동 중단에 따른 신분 및 명예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손해 예방을 위한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25년 12월22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를 처분했다. 지난 1월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 의원은 "본안소송이 최종결정될 때까지 시의회로 돌아가 남은 임기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해 시민들의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글·사진 이경주 기자 kj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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