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운영 혐의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해외도피 이어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 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 모 씨에게 오늘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해 온 김 씨는 오늘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씨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으면서 8년간 기소 중지해 오다 2023년 12월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듬해 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김 씨는 선고 공판을 포함한 여덟 차례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항소심 재판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후 열린 첫 공판에서 곧장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과 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874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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