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위장 ‘가짜 3.3’ 여전”…의심 사업장 3곳 중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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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위장 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관행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7곳 가까이가 실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세청 소득세 납부 자료와 노동단체 신고 정보를 연계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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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 미보장 등 1126명 피해…체불임금 6.8억
노동부 “임금체불은 절도, 가짜 3.3은 탈세…감독 강화”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d/20260319151345971uxev.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위장 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관행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7곳 가까이가 실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세청 소득세 납부 자료와 노동단체 신고 정보를 연계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 108개 사업장 중 72개소(66.7%)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총 1070명의 노동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처리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셈이다.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았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면 총 1126명이 주휴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체불임금은 총 6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9건은 형사입건(범죄인지), 5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24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지역방송 영업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 사업장은 정규 채용 전 10일간의 직무교육 기간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1억4700만원을 확인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보험료 미납분을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세금은 국세청에 통보해 정정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정부는 구인광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감독과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감독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한 결과,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위장 고용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은 탈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가짜 3.3 근절을 위한 감독을 지속하고, 지역 단위 협·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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